재산세 납부 방법 및 납부조회
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7월 중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재산세는 소유 항목이나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됩니다. 특히,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계속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.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(화)부터 7월 31일(수)까지입니다. 7월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준재산세 납부 방법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재산세의 3% 가산금과 매월 0.75% 중가산금(30만 원 이상인 경우)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꼭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!!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납부 기준 1기분(7월) 재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분 1/2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소유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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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6. 02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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